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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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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오는 15~31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겨울성수기를 맞아 눈꽃산행을 위한 탐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동안 취사·음주·흡연·출입금지(샛길)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을 위한 단속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태백산국립공원 설경. ⓒ프레시안(홍춘봉)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객 밀집지역 순찰 및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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