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19명 전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정입사자 19명을 면직처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면직처분은 채용 또는 근무 중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발견된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걸 뜻한다.
대법원이 2020년 2월 내린 판결에 따르면,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7명이다. 이 중 19명이 여전히 우리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작년 9월부터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를 통해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임원 자녀, 국정원 간부 가족 등을 부정 채용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도 근무 중”이라고 지적하며 채용 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온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부정입사한)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법률적,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확정하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다른 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우리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람은 총 59명이다. 2021년 1월 현재 이들 중 41명이 해당 은행에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에는 24명이 부정하게 입사했고 이 중 17명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광주은행에 부정하게 입사한 5명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은행 부정입사자 3명은 최근 은행을 떠났다.
대구은행은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광주은행은 "다른 은행의 사례를 관찰 중이며,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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