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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이용 투자금 726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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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이용 투자금 726억 가로채

경남경찰청, 일당 51명 검거 12명 구속…피해자 3883명 달해

가짜 주식 매매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만 3800여명에 피해액은 720억 원이 넘는다.

경남경찰청은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의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한 일당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으며,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이 위장투자업체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이용된 모바일 프로그램. ⓒ경남경찰청

이들은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매수매도 주문이 증권거래소와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경찰은 “투자자들은 위장투자업체에서 알려주는 ‘○○스탁’ 등 명칭의 유령법인 계좌로 증거금을 입금한 뒤 주식매매를 했다”며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전화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 잔여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손실금액에 대해 개인적 투자판단 실패에 따른 손실로만 받아들여 투자사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883명으로부터 총 72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거 인원 중 12명 구속뿐만 아니라 18억2000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2차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추징보전된 불법수익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한 뒤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홍승우 계장은 “주식투자 사기는 개인명의 계좌 대신 ‘○○스탁’ 등 법인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요청한다”며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송된 URL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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