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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제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학대행위 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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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제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학대행위 한 교사

법원, 파면 처분 정당하다고 판결..."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실추"

여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교사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2017년 3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교사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울산지법은 A 교사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 내렸고 다만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곧바로 A 교사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A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 학생들을 체벌한 것은 사실이지만 훈육차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지도 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또한 "A 교사의 비위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의 지적 성숙, 정체성 확립,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 교사는 동료교사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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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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