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전운하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2020년도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운하 의원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범위 제한을 완화를 주 골자로 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각각 발의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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