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접수를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이나 구직 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 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청년이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중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부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 임대차 계약서와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비서류(재학증명서·재직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6만 3000원, 2인 가구 18만 3000원, 3인 가구 21만 7000원 등 가구 수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과 건축행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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