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6만 3000원~21만 7000원

삼척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접수를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이나 구직 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 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삼척사랑 국화전시회. ⓒ삼척시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청년이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중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부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 임대차 계약서와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비서류(재학증명서·재직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6만 3000원, 2인 가구 18만 3000원, 3인 가구 21만 7000원 등 가구 수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과 건축행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