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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옥학대’한 창녕 계부·친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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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옥학대’한 창녕 계부·친모 선고

법원 각각 징역 6년·3년

9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 (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107호 법정에서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계부(36)와 친모(29)가 각각 징역 6년·3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또 이들은 40시간 아동학대 프로 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법정으로 향하는 창녕 아동학대 친모ⓒ프레시안(이철우)

김종수 부장판사는 “아동의 보호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 . 부모의 학대에 방어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범행으로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마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모 역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 2015년 조현병 등 증세로 병원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다. 최근 조현병 증세가 심해져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 월 말까지 4 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지문을 없애기 위해 달궈진 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등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 아동 보호기관에 신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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