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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0년도 자치입법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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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0년도 자치입법 우수 지자체 선정

17일 법제처에서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분 표창 수여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양양군은 오는 17일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향상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할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분 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 양양군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양양군

이 표창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개정한 우수 조례의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하는 것이며, 전국 지자체 중 양양군을 포함한 5개 시·군(속초시, 시흥시, 정읍시, 홍성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양양군은 필수조례 적기 정비율 91.9%를 달성하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획 정비 및 자체 일제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137건 등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건전한 자치법규 문화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선 감사법무계장은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필수조례 적기마련 또한 적극적으로 하여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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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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