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508건 12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1월 연납한 자동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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