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를 면제한다.
자진신고는 허가신청서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작성해 군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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