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재판에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여성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승리의 친구이자 단톡방 멤버인 A 씨, 성매매 여성 B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A 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B 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승리 거주지에서 승리와 성매매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B 씨는 "승리의 주거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선책의 연락을 통해 그때 알게 됐다"며 "집에 가보니 승리가 있었고 대가는 이후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자택인 경기 성남시까지 택시를 타고 가라며 택시비도 줬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승리의 일본인 사업 투자자 아오야마 코지 일생과 성매매를 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승리 측은 "승리는 B 씨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또 2015년은 승리가 유명 가수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투자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 더군다나 사업과 관련없는 아오야마 코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다른 피해 여성 C 씨도 성매매와 관련해 증언했다. C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승리의 집에서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C 씨는 "알선책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에 어떤 아파트로 갔다. 아파트 1층에 들어서며 승리의 주거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집에 들어섰을 때 경황이 없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랐지만 남성 3~4명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승리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성매매 당사자가 유인석 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알아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피해 여성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하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승리가 공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30일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앞두고 지난 3월9일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승리는 군사재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첫 군사재판부터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7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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