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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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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내년 3월 31일까지

강원 영월군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오염 우려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및 도로 재비산 먼지 집중관리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 홍보에 나선다

▲영월군 청사. ⓒ프레시안(홍춘봉)


계절관리제와 관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춘천과 원주 등 12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이 단속되며 적발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등으로 위축된 경제상황과 노후차량에 저공해 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은 지역 내 5등급 차량(2922대) 소유주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저공해조치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후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체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후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사전에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력에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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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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