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는 지난 1일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확진자 수가 하루평균 40명을 넘어서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2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발령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이 제한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금지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구·경찰 합동으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커다란 희생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이 펜데믹 상황을 전국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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