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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납세부담 경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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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납세부담 경감법’ 본회의 통과

부가가치세법상 적용기준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으로 조정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4.15 총선 공약이자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통과된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8000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내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은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별다른 실적 개선이 없어도 물가 상승으로 연매출 4800만원을 넘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12.01%에 불과하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장인 평균 월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도·소매 자영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은 연 1억8000만원 수준을 달성해야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간이과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2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작성과 신고 등 제반 의무가 단순해지고 각종 납세 혜택이 주어진다.

송기헌 의원은 3일 “당선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해온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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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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