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12월 이후에는 징역 2년, 도합 7년형을 선고한바 있다.
2심 재판부, 특수강간엔 공소기각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양 회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양진호)이 피해자를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린 뒤 강간했다며 특수강간죄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증인 신문 결과와 제출된 증거를 모아봐도 (피고인이) 호텔에서 (부서진 소파와 휴대전화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관련 혐의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특수강간 피해자 변호인 측은 "(특수강간이 일어난) 호텔에 있던 의자가 부서져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뿐만 아니라 멍이 있던 게 특정됐음에도 특수강간을 인정받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 증인 신문 내용을 불신하는 것을 두고도 "피해자는 당시 (양진호 회장이 주입한) 약에 취해있었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못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기억 못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제기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직원과 전 부인을 불법도청한 혐의를 두고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유지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비밀리에 직원과 배우자에게 (휴대전화에) 심어서 열람하는 행위 등을 했다. 범행 수법을 따지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혐의 등 다른 혐의들을 따져보면 (1심 선고 결과에 비해) 죄가 무겁다"며 불법도청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선고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양진호 변호인 측 LKB앤파트너스 "7년 형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양진호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인 측은 양 회장에게 선고된 1심 선고인 징역 7년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독특한 사람이지만, 7년 형을 선고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상습폭행, 강요죄 등을 두고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이것이 그렇게 중한 범죄인지 의심스럽다"며 "심하게 장난친 게 아닐까 하는 범죄가 많다"고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피해 사실도 전형적인 피해일지 의심스럽다"면서 특수강간 혐의를 언급하며 "여러 정황을 생각하면, 성범죄의 전형적인 피해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왜 이 친구(피해자)는 (특수강간 당시인) 2013년에 있었던 일을 2018년에 꺼냈을까"라고 양 회장이 되레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한편,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필로폰 투여 등의 혐의로도 추가기소돼 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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