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이찬희 회장 명의 성명을 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든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변협은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변협과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자 논평에서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장관과 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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