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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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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의료붕괴 직전, 거리두기 3단계 수준 선제 조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권한대행은 24일 0시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별도 공표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씩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현 유행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시는 중앙 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기존의 24시에서 23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의 이동 수단을 묶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마련한 초강수다.

시는 아울러 종교시설에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자발적으로 종교인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것을 촉구했다. 콜센터에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출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청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에는 입소자 면회와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외부 강사 초청 프로그램도 취소하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 2주마다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24일부터 방역당국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발령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서울시의 이날 조치가 맞물리며 서울시의 사람 간 접촉 상황은 기존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단계 체제에서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이 불가능해지고(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과 배달로만 영업이 가능하다. 노래방은 대형 룸이 아닌 이상 한 방에 동시에 한 명의 입장객만 허용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지고,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점관리시설 5종은 집합금지 대상이 돼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번 3차 유행의 핵심 진앙이 서울인 데다, 일상 공간을 통해 곳곳에서 가파른 속도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가 깔려 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12명 늘어나 총 7625명(으로 전국 촤다)"이라며 "지난 18일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커졌고, 일주일도 안 돼 9월 대유행의 최대 확진자 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 대행은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53개 중 42개가 이미 가동 중이라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개만 남았고,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이 60.6%에 달했다"며 "이대로 간다면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상황 대응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중앙 정부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강경한 방침에 따라 25일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에 관해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25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민주노총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가 열릴 경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단축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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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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