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에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소득이 감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만으로도 인정 된다. 다만 증빙 없이 소득감소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지급 후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삼척시는 신청기간 연장으로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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