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단속을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홍천·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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