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주·익산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주·익산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은

ⓒ보건복지부

전북 전주와 익산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21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5 단계가 시행되면 지역 사회 유행 차단을 위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 연기를 권고하고, 직장인의 경우 재택 근무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권고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고 인원 제한을 두게 되고, 국·공립 시설과 종교 활동, 집회 시위 및 위험도 높은 집합 모임의 인원이 제한된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이다.

▲모임·행사

콘서트나 축제 등 큰 행사 같은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종교 활동 시에 좌석은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 활동 후 소모임과 식사 등을 금지한다.

▲국·공립시설

국·공립 시설 이용 시에는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 30%로 관중 입장을 제한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기존의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은 똑같이 실시되고,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된다.

▲식당 및 카페

식당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들어가고, 이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4㎡ 당 1명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와 좌석 띄우기는 기존 1m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좌석 띄우기가 불가능할 시에는 가림막 설치를 하면 된다 .

▲노래방·유흥시설

노래방의 경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절대 금지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후 30분 뒤에 사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에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가 포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1.5단계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가 추가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 등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사우나 목욕탕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4㎡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노래 음식 제공금지 및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었지만, 1.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이 추가된다.

▲학교 등교

기존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했지만, 1.5단계로 격상 후에는 무조건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