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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체육회, 직원 횡령은 유용 … 총 2억1200만원 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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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체육회, 직원 횡령은 유용 … 총 2억1200만원 미 회수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엄격히 유용으로 해석

경남 창녕군은 13일 서면을 통해 56억 원이 넘는 지방보조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빼돌린 공무직 직원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보도 내용을 해명했다.

창녕군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창녕군 체육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대상으로 개별 보조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인출한 332건에 대한 출금 누계를 모두 횡령금으로 포함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남도는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인 A 씨가 56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 처분을 내렸다.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돌려막기를 위해 B 보조사업의 계좌에서 C 보조사업의 목적 외 인출금을 엄격하게 횡령으로 적용함으로써 56억 원의 횡령액이 나왔다.

창녕군은 “현재 보조사업별 정산이 완료돼 집행 잔액 등 반납 대상 금액은 모두 반납된 상태로 회수해야 할 횡령금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창녕군 체육회 보조사업 중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서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지도자 인건비 중 일부를 퇴직 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1억1200만 원의 적립금이 있었다. 이를 A 씨가 횡령해 민사소송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타 체육회 보조금 정산 시 반납금과 각종 대금 미지급금 대납 등에 소요된 1억 원 정도가 미회수 되어 민사소송 중으로 총 2억1200만 원이 미회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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