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위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중점·일반관리 위생업소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해시 내 유흥·단란주점, 150㎡ 이상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391개소와 목욕장업, 이용·미용업, 300㎡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 등 일반관리시설 418개소 등 총 809개소의 위생업소다.
일반·중점관리시설 공통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준수 안내 ▲시설 내 소독제 비치 및 표면 소독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거리두기·이용인원 제한 등이 추가된다.
시는 업소들이 반드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미 준수 업소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관리자 및 이용객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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