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 가구로 재산은 3.5억 원,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 본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1차분 접수(΄20.10.12.~11.6.)건은 11월 말, 2차분 접수(΄11.9.~11.20.)건은 12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1차 접수 종료일인 지난 6일까지 382명(2억 3800만 원)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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