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이월체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치재원 충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달 30일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서면보고)를 갖고, 올해 3분기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서별 체납발생원인과 문제점, 주요 추진상황, 징수율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압류재산 공매 및 체납차량 영치, 직장급여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분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한 감면·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오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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