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망의심자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 앞서 각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을 합동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방문 조사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방문요령 숙지, 사망의심자 명단 관리 주의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삼척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대상을 최소화 해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 미취학 아동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각 읍·면·동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 기간 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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