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실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만취상태에서 100㎞를 질주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일 추격전 끝에 붙잡힌 A모(40)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중이다.
A 씨는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전남 광양에서 자신의 포토트럭을 타고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을 이용해 남원 시내까지 100㎞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정차 요구와 경고방송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뒤쫓아 가로막은 경찰 암행1호 차량에 후진으로 돌진하면서 암행차량 정면부위와 조수석 측면 부위를 들이받기까지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좀처럼 차량을 멈춰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량 타이어 등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쐈고, A 씨는 남원시 신정동 17번 국도 전주방면에서 오후 10시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결국 경찰의 추격으로 1시간 20분 만에 도주극의 막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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