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100㎞를 질주한 40대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는 등 추격전을 펼쳤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A모(40)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100㎞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몰았다.
좀처럼 정차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A 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지만, 차량은 결국 경찰의 제지에 멈췄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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