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필지는 ‘20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인 133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열람시스템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하거나, 민원24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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