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9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는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제침체와 징수활동의 간소화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예년보다 악화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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