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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는 과로사도, 강제노동도 없다?

[쿠팡 노동자 실태 보고서 ①]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강제한 쿠팡 노동자의 '과도노동'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때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쿠팡 노동자의 남편은 현재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져 있다.

쿠팡 노동자의 사망도 올들어서만 4건째다. 지난 3월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배송 중 경기도의 한 빌라 계단에서 쓰러졌다. 이어 5월 인천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일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7월에는 쿠팡 천안물류센터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30대 파견노동자가 퇴근 후 사망했다. 끝으로 지난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살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졌다.

왜 쿠팡 노동자들은 일하다 병 들고 때로 죽기까지 하는 걸까. 쿠팡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지난달 28일 '쿠팡발코로나피해자대책위원회(쿠팡피해자대책위)'가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쿠팡의 고용구조와 노동통제가 쿠팡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이은 노동자 사망의 원인이며 이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쿠팡피해자대책위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네 편의 기고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자신들의 조사와 연구가 쿠팡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프레시안>이 4주에 걸쳐 쿠팡피해자대책위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발생한 152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저임금 노동이 얼마만큼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지 드러내 준 징후적 사건이었다.

노동현장에서 방역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등의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적이고 물리적인 조치에 국한되는 방역조치는 노동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돌리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방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

쿠팡은 부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이후 2400여명의 안전감시단을 만들어 그야말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며 방역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의 언론 홍보물 어디에도 쿠팡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했다는 내용은 없다.

쿠팡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3월 12일 쿠팡 택배노동자가가 배송 중 경기도 어느 빌라의 4층과 5층 사이에 쓰러진 이후 5월 28일에는 인천물류센터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심정지로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급기야 지난 10월 12일에는 칠곡 물류센터에서 27세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정도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은 수많은 위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쿠팡의 저임금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이 코로나19시기를 관통하며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쿠팡의 호황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칠곡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쿠팡측이 류호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기가 막히다. "회사는 연장근로와 강도 높은 업무를 강요한 바 없음", "과로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라는 쿠팡의 주장에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은 본인의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쿠팡에서 자발적 노동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연장근무 강제하는 저임금, 일용직 강제하는 높은 노동강도

쿠팡의 저임금 노동은 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낮은 임금은 생존을 위한 충분한 생계비 아래의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와 강도 높은 업무를 감수한다. 일상화된 연장근무로 인해 셔틀버스 배차도 연장근무에 맞춰져 있다. 외곽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의 특성상 자기 차량이 없는 노동자들은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에 맞춰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

쿠팡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의 노동을 신청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음날 노동허가가 개별적인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된다. 매일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날 계약이 성사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정규직을 꿈꾸는 이도 있다. 하지만 높은 노동강도의 주 5일 근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이는 일용직으로 장기간 일할 수밖에 없다. 쿠팡의 일용직 평균 근속일은 416일, 계약직은 687일이다. 이들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장기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도한 노동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날 동일한 일을 할 수 만큼 신체와 정신이 회복되느냐의 여부이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일용직으로 장기간 노동하고 있다는 것은 쿠팡의 노동강도가 다음날 노동할 수 있는 정도의 몸의 회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도로 과도한 노동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용직을 선택한다는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떠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은 두 가지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으른 노동'을 수행하거나, 주 5일을 모두 일하는 '과도 노동'을 수행하거나. 하지만 전자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많은 노동자가 쿠팡에서 약속한 '2년 뒤 정규직'의 기대를 걸고 고된 노동을 감수하지만 그 중 정규직이 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일용직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 사측에서 제시하는 UPH(시간단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계약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 이후 재계약이 되기 어렵다.

쿠팡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의 계약기간을 층층이 설정한 뒤, 강도 높은 노동강도를 감수하는 노동자만이 2년 뒤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고, 또 길게는 4년의 기간을 버텨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로 올라가는 계약 갱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연공급체계가 아니다. 가령 6개월에서 9개월로의 계약을 맺지 못하면, 해당 노동자는 자동 계약 종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이후 3개월간 쿠팡물류센터 어느 곳에서도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3개월의 생존위협을 감수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계약직을 선택하지 못한 채 일용직 노동을 지속하게 된다.

▲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중 쿠팡의 정규직 전환 순서도. ⓒ쿠팡발코로나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쿠팡식 노동에 사회적 '작업중지권' 발동해야

쿠팡은 연장근무에 대한 강제는 없다고 말한다. 쿠팡은 "고인께 계약직근로자로의 전환을 적극 권유하였으며, 고인께서는 계약직 전환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과도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물리적인 강제는 필요 없다. 하지만 쿠팡 노동자들은 '강요된 선택'하에 매일의 과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강제노동'이라는 역설이 작동되도록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노동을 지운다. 살아있는 노동에서 뽑아낸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노동의 자리에 권리를 박탈하며 다가오는 미래의 노예노동을 앞서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물류산업은 대세고, 야간작업, 로켓배송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기에 16시간을 초과하는 과도노동 역시 그랬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 시대의 노동이 또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을 담보로 배달된 음식을 먹고, 택배박스를 받아야만 지속될 수 있는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죽음에 기대는 노동, 서로의 죽음을 촉진하는 노동이 된다. 이러한 노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법상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안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다. 쿠팡에 대해, 모든 물류산업에 대해 사회적인 작업중지권을 발동해야한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갈아먹는 과도노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쿠팡에게 모든 이윤을 위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류를 멈추면 사회가 멈춘다'는 환상 대신에, '노동이 멈추면 사회가 멈춘다'는 현실을, 노동의 존엄을 다시금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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