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건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택시 운임요율체계 변경(시간·거리병산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간별(읍·면) 복합할증제는 목적지 운행 후 공차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시 외곽 지역에 대해 요금 손실보상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시 외곽 할증구간에 해당하면 짧은 거리임에도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요금 할증과 관련된 택시기사와 손님들 간에 시시비비 불만 및 민원이 발생되는 주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택시 이용객의 상황 변화를 반영, 택시서비스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현 실정에 적합한 택시 요금체계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9월 삼척시 택시운임 요율체계 변경(시간·거리병산제)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택시 요율체계변경을 위한 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삼척시 택시복합할증요금 개선 설문을 통해 삼척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향후 삼척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초,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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