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주민 박모(울릉읍.56세)씨는 평소 과속방지턱을 생각 없이 지나치고 최근에는 차체에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포트홀(도로에 움푹 패인 구멍) 충격을 입어 정비업소를 방문했다. 정비업소를 방문한 박씨는 부품과 공임으로 수리비 150만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지난 태풍과 각종 공사로 울릉일주도로 곳곳에 포트홀 발생이 급증해 울릉군이 긴급 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은 해안 외곽도로 일부구간에는 도로 가장자리가 움푹 페이거나 부서진 체 방치되고 있어 차량파손과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울릉군의 경우 포트홀 발생은 낙석과 태풍 피해 원인도 있지만, 대형차나 과적 화물차의 하중 때문에 발생하기도 해 이로 인한 피해는 차체가 비교적 낮은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가 입고 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도 규정보다 높거나 크게 설치돼있어 자동차 하부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는 곳은 반드시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위험구간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폭 3.6m 높이10㎝보다 높게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과속으로 지나가면 차체가 심한 충격을 받게 되고 타이어나 휠 파손은 물론 고가의 부품이 손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으로 각자의 차량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보다 앞서 차량 운행에 따른 세금부과 관계기관이 한발 빠른 도로보수 등으로 ‘국민 생명.재산보호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포트홀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한목소리다.
울릉군 관계자는 "도로노후, 낙석, 등 다양한 원인으로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산 피해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속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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