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12월 18일까지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내년까지 택시 50대를 감차할 계획에 따라 올해는 1차로 28대에 대해 자율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차대상은 일반택시로, 감차보상금은 대당 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며, 기간 중 감차목표(28대)가 달성될 경우 감차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감차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 11월 2일 2일간 진행되며, 동해시 교통과 대중교통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감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532대의 개인·법인택시가 운행 중인 동해지역은 감차용역을 통해 적정 택시대수가 482대 인 것으로 나타나 50대 감차를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해 법인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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