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행안부, 울릉군청 6급 공무원 2명 징계... 국가어항 점용.사용허가 부적정 처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행안부, 울릉군청 6급 공무원 2명 징계... 국가어항 점용.사용허가 부적정 처리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들이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논란' 휩싸인 울릉군... "국가어항에 불법 건축물 세우고 무허가 영업에도 몰랐다" 주장(본보 7월28일자 보도)과 관련해 울릉군청 6급 공무원 2명이 국가어항시설인 현포항의 점용, 사용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상급기관인 행안부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울릉군 A영어조합법인이 국가어항인 현포항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고 무허가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이들은 울릉군 A영어조합법인이 올해 초 국가어항인 현포항 내에 수상레저사업 안내소 및 샤워장 설치를 하겠다며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해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조합법인은 군이 허가해준 사항과 다르게 어항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무허가 휴게시설 등을 운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