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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도 삶의 터전 … 단속과 규제 ‘무소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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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도 삶의 터전 … 단속과 규제 ‘무소불위’

정동영 경남도의원, 국립공원 계획변경 경남도 선제적 대응 촉구

최근 환경부가 10년마다 시행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알 수 있는 주민 공람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도의회 정동영 의원(통영1·국민의힘)이 2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 통영 출신이라고 밝힌 정 의원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욕지면, 사량면 등 특정도서 지역을 새롭게 추가 편입시키면서 주민공람·공고 등을 누락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환경부의 폐쇄적인 행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지역분위기를 전했다.

▲정동영 의원. ⓒ경남도의회

환경부는 지난 9월 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지역 변경안 주민공람·공고에서 주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해제면적이 0.01제곱킬로미터에 그쳤고 오히려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욕지면・사량면 등의 특정도서지역 14.1제곱킬로미터를 신규 확대 지정했다.

올 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과 농경지 등 생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19.41제곱킬로미터(육지부 3.74, 해상부 15.67)의 해제를 요청한 통영시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람을 확인한 통영지역 주민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기반평가나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이나 근거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구역을 재조정한 것도 주민들을 자극시키는 불씨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에서는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한산도와 욕지도 섬마을 주민들이 통영시내에 있는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량도 주민들은 선박을 끌고 나와 해상시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정동영 의원은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당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개발중심 정책을 펼친다고 홍보하던 정부가 1987년 국립공원공단 설립후 환경과 생태계 보전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단속과 규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확대 지정하려는 욕지・사량면의 국립공원계획을 철회하고,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과 농경지 등은 공원구역에서 반드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제는 국립공원구역의 관리와 보전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환경보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은 물론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남 거제에서 전남 여수까지 바다가 인접한 육지부와 크고 작은 섬들을 포함한 전체 6개 지구 약 535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이중 통영・거제・남해・사천・하동 등 경남도내 5개 시군에 걸친 면적은 약 507제곱킬로미터로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의 약 95%에 해당된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44%인 23만 5809킬로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정동영 의원은 “엄격한 규제보다 각종 교육과 참여를 통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개발해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국립공원 구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경수 지사에게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욕지면 등 신규 확대지정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그리고 공동어장과 방파제 등 시설물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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