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산불 등 화재 발생을 비롯해 악취 및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본청 및 각 읍면동에 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관련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일몰 이후 소각은 폐기물 처리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대형 화재 및 산불 발생 등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등 불법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지난 상반기 불법 소각 11건을 적발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과태료 부과 규모는 총 522건, 2천 7백만 원에 이른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폐기물 불법 소각 및 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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