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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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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오는 19일~11월 6일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동해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억 5000여만 원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5만 원 이상 체납액은 77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시는 징수기간 동안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전화독촉 및 방문 현장징수 활동들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장기·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장기체납 근절과 시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 편의 시책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징수 활동을 시행하게 됐다”며 “단수 조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실시한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에선 총 3206건 9600여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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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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