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동의 없이 구 씨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최 씨 혐의 중 불법촬영 혐의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 촬영 시점 전후 최종범과 구하라의 행동을 보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달 23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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