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73건 106명 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선거폭력을 행사한 1명은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19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이다.
선거사범 중에는 당선자 3명도 포함됐으며 이들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순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56명을 편성해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공소시효 완료일 10월 15일)로 단기인 점을 감안, 신속·공정하게 수사했다.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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