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이진베이시티의 주거용도 비율(80%)과 용적률(866,63%)이 과도하게 높아 특혜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본래 주거 비율은 50%였지만 주거 비율이 80%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은 650% 이하가 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했어야 하지만 장 의원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인센티브까지 적용하면 900%까지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장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어디에도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서울, 대구 등은 기준용적률이 500%대로 부산이 높은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이중허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시 주거비율이 높아 공공위원들이 30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걸 지적했는데 서구청은 30억짜리 주차장을 받고 용적률을 허용 등 이중혜택을 줬다"며 "LH도 통상 1년 걸리는데 이 경우는 주택사업 승인까지 5개월 만에 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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