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선정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강원도에서 위촉한 세무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 청구서와 함께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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