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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뒷거래만 부추기는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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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뒷거래만 부추기는 ‘레몬법’

중재 취하하고 교환 11건, 환불 15건 등 제도 바깥의 합의가 상당수

제작사의 A/S 지정공업사 대표가 중재 판정을 맡기도

“제작사의 중재 개입 가능성 최소화하고, 중재 기록도 일정 부분 공개해야 ”

높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 시행 이래‘뒷거래’만 무성한 채 공식 교환・환불판정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된 이래 528건의 중재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교환・환불 판정은 ‘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528건의 신청 건수 중 접수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중재가 개시되지 못한 건들을 제외하면 128건의 중재가 종료됐다.

그중 30건이 판정으로 이어졌으나 25건은 각하・기각됐고, 5건은 정밀점검 등을 조건으로 화해 판정이 확정됐으며 레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환・환불 판정은 0건이었다.

또다른 문제의 소지는 ‘중재 취하’의 건수다. 모두 98건이 중재 도중 취하됐는데, 그중 쌍방의 합의에 의한 교환이 11건, 환불은 15건, 추가수리가 33건으로 도합 59건이나 됐다.

이 역시 레몬법을 통한 긍정적 효과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국 문제의 해결이 제도 밖에서 이뤄지면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뒷거래’는 명확한 규명 없이 결함을 묻고 지나가 향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소비자들이 법과 제도보다 쉽고 빠른 해결로서의 이면 합의를 택하는 것은 제작사의 회유와 압박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현행 레몬법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허영 의원은 분석했다.

교환・환불의 조건이 되는 ‘하자’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그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것이다.

3만 개에 가까운 자동차 부품 각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평범한 소비자에게 있어 하자의 존재, 나아가 사용이 곤란한 정도까지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절차가 종료된 중재 판정 결과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일부 공개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중재 제도는 오직 당사자 정보약자인 소비자들이 중재 기록을 하자 입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활용도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올해 초에 현대자동차를 소유한 한 소비자가 신청한 교환・환불 중재심의에 현대차의 A/S 협력사인 블루핸즈 지정공업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고, 끝내는 신청이 기각돼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들어 위원 결격 사유의 강화를 역설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용인된다면 설령 중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불필요한 오해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제작사의 구성원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등도 위원 결격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12일 “‘레몬법’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 그리고 소비자까지 A/S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지속적인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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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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