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건소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소독의무 이행실태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의무 대상시설 중, 올해 9월 기준 소독 미충족(또는 미실시) 시설인 복합건축물 6개소, 숙박업소 13개소, 식품접객업소 7개소, 기타 7개소 등 총 33개소 시설이 대상이다.
점검은 1차 서면, 2차 현지점검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상시설은 점검 기간 내 반드시 소독 후 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 의무 소독 대상시설의 소독 미이행 및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보건소는 서면점검 미이행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현지점검을 통해 소독 위반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한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법규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소독 참여 독려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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