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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매년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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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매년 증가추세

2016년 412건, 2019년 699건으로 증가

최근 5년간 헌법소원을 접수해 불기소처분이 취하된 경우는 결정의 8.08%에 불과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미제 역시 159건에서 올해 7월 현재 315건으로 2배 늘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년~2020년 7월)간 접수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99건, 2020년 7월 말 44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하지만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신청하여, 실제 취소로 이어진 건수는 2016년 56건(14.25%), 2017년 34건(5.83%), 2018년 48건(7.69%), 2019년 31건(5.02%), 2020년 7월 말 48건(11.43%)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5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비율 역시 10%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모두 2637건의 결정 중 217건(8.08%)만이 인용된 것이다.

현행법 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혐의 없음’,‘기소유예’등의 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5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미제사건도 2016년 159건, 2017년 226건, 2018년 231건, 2019년 299건, 2020년 7월 기준 315건으로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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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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