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 고비로 보고, 내달 4일까지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동해시 내 유흥, 단란 173개소(유흥 129, 단란 44)는 지난 28일부터 전부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됐으며, 시는 담당부서 및 동해경찰서와 협조해, 기간 동안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하고 있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기간 내 이용자 및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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