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의 올 하반기 최대 분수령이 될 추석 기간에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부분 강화된다. 다만 국공립 미술관 등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일부 시설은 이 기간에 운영이 재개된다.
25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정부가 취한 방역 조치를 설명했다.
핵심은 기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 위험도별 각 시설 특성을 파악해 일부 시설의 운영은 더 강력히 제한하되, 일부 시설 규제는 완화하는 특성별 규제로 꼽힌다.
추석 기간 대규모 모임 전면 금지
우선 추석 연휴 기간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모든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등이 중단된다.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역시 해당 인원 제한에 걸릴 경우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이나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의 사적 모임 역시 해당 인원 제한을 초과해서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해당 모임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씨름 등 이 기간 모든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하고, 어린이집 역시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이에 대응해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PC방,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출입자 명단 관리 역시 의무화된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 운영이 중단되고,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역시 의무화된다. 다만 PC방 내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일부 국공립 시설 운영 재개
다만 장기간 연휴라는 특성에 맞춰 정부는 그간 운영을 중단한 실내·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은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고,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에 맞춰진 행사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반면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의 운영은 여전히 중단된다. 아울러 국공립시설 중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부분 운영 재개 배경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집에서 계속 머무시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밀집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조치"에 따라 시설을 개방해 "답답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마냥 통제를 유지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안전한 시설의 이용은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에 따르면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이 현시로하하고 있다. 지난 주말(9월 19일~9월 20일)의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보다 오히려 14% 증가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한 상황도 풍선효과 대응을 위한 일부 시설 통제 완화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관광지와 인근 음식점과 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더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계속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수도권에 한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다만 비대면 예배 여부는 정부와 교계의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해 여지를 남겼다.
수도권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이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20석 이하 매장은 이 같은 조치 이행이 권고된다.
수도권 영화관과 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준수해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전체 고위험시설 11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에 한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대다수 지자체에서 추석특별방역기간에 다시금 방역이 강화된다.
다만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 2주 중 첫 1주(9월 28일~10월 4일)에는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되, 후반기 1주(10월 5일~10월 11일) 동안은 지자체가 개별 조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지난 6일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교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석이 가을 코로나19 방역 분수령...비대면 모임 요청"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10월 첫 주(10월 5일~10월 11일)의 상황을 보고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여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 직후에 항상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방역 강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박 1차장은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지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추석 연휴 가족 간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안부와 정을 나누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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