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보절면 황벌리의 태양광사업을 위한 토지개발사용허가가 지역주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뤄져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 백제시대 유적인 거물성 진입로가 현장에서 발굴돼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증대한 점을 들어 토지개발사용허가를 모두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 거세다.
이에 <프레시안>은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기취소 청원 주장내용에서부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지역 부근에 있는 유물과 유적들에 대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미와 보존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취소 청원
청원인은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외황마을에 살고 있다. 곧 다가올 추석연휴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지고 허전해지는 일이 생겼다. 최근 마을 뒷산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깜짝 놀라게 됐다.
자초지종을 살펴본 결과 ① 남원시는 2018년 8월께 황벌리 외황 마을 출신 양병일에게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보절면 황벌리 산 1-5 번지 소재에 태양광사업을 위한 토지개발사용허가를 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황마을에서 이를 아는 지역주민분들이 아무도 없었다. ② 양모 씨는 이후 <00전기> 측에 사업권 및 토지개발사용허가권, 토지일체를 양도했다. 이 과정 역시도 외황마을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외황마을에서 이러한 태양광사업을 위한 토지개발허가를 알게 된 것은 2020년 8월 중순께 00전기에서 시설공사를 해 온 시공사 직원 때문이었다. 00전기가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러 오면서 외황마을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청원인은 외황마을의 주민으로서, 외황마을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남원시의 보절면 황벌리 산 1-4 소재 태양광사업을 위한 토지개발사용허가가 지역주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루어져 관련 토지개발사용허가를 모두 취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남원시의 주장의 요지(청원인의 주장)
남원시는 청원인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에 따라 허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남원시의 설명은 법령해석을 위법하거나 법리오해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인바 유지되기 어렵겠다.
남원시는 위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거밀집지역(5호이상)'의 경우 경계로부터 입지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 제20조의 제1항 제5호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입지를 제한해야 했음에도 허가절차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남원시 주장의 위법성에 대해
우선「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 2의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의 취지는 평면적으로 한 시야에 들어오는 하나의 마을의 가구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황마을'은 하나의 단위로 판단돼야 하는데, 이 때 외황마을의 가구수가 약 20가구에 이르러 당연히 이러한 경계입지제한이 적용돼야 한다.
타 지자체 조례도 아래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주거밀집지역' 등의 용어를 마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주로 촌락이 형성되는 도로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규정해 중첩적으로 마을주민을 보호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 선례들이 있음에도 남원시가 '주거밀집지역(5호이상)'의 정의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전혀 적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내 준 것은 주거환경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남원시는 주거밀집지역의 해석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해석한 위법이 존재함에도, 조례 제20조의 2 제1항 제3호〈2020. 7. 10. 신설에서야 주민동의 절차가 제정됐으므로 그 이전 허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제한에 반한 주장으로 주민동의절차의 존부를 떠나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기실시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잦은 민원이 존재하는 점
태양광발전 난립개발행위허가로 인해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태양광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시간 비용 낭비 및 행정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통계를 보면 전국 대비 전라북도의 태양광 허가건수는 25%, 민원발생도 22% 로 최고 수준이다.
그 중심에 남원시가 있다는 것은 부실한 조례규정과 행정처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한다. 민원사유로도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37%, 환경파괴 25%,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 17%, 홍수 등 재해우려 14% 순으로 주민갈등과 고통이 폭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민원발생 비용을 감소시켜야 신재생 발전비용이 올라가지 않고 국가정책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는 이미 민원들의 내용을 통해서 공익에 반한다는 점이 실증돼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할 사정들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에 반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최근 백제시대 유적인 거물성 진입로가 현장에서 발굴돼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증대한 점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및 「남원시 조례」 제20조 제1항 6호는 명시적으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와 자연경관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태양광설치 허가 지역은 백제시대 유적인 거물성 진입로에 있어 추후 유물 발굴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와 자연경관 보호의 가치가 중대한 곳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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