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점검은 관내 수산물 위판‧유통의 중심인 묵호항 수산물 유통센터 및 활선어 판매센터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더불어 활‧선어 구분 표시, 선어 활어 둔갑 판매행위, 위판장 및 수족관 관리상태 등 위생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지역유입 방지에 대비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동해시 수협 등과 협조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도 ‧ 계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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