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4일 모두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7건의 과제는 팀별 검토, 종합 검토 등 2회의 검토를 거쳐 엄선한 과제이다.
현장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제출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제1차 규제개선 과제 회의를 통해 모두 12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과도해 국민 및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홍보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도 산림청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읍·면·동)으로 한정했지만, 개선 후에는 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했다.
또 지역주민 할인 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 하며, “현장의 애로를 수렴·개선하여 산림현장 여건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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