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임도와 등산로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잣, 밤,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산림과장은 “아직도 임산물 불법 채취를 절도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인해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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